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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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9 15:09본문
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지원액도 오른다.
시는 홍보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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