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10.31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29 15:09

본문

undefined

-
용인시, 노인·한부모가족·장애인 가구 혜택 기대-

 

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지원액도 오른다.

 

시는 홍보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