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기준완화 및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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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8 18:48본문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10월 30일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하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코로나19확산 이전대비 25%이상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25%이하 감소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청시 구비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했거나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일(20.9.30)현재 미취업자에 한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2천원)이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이 3억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금융재산은 조사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6일(금)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구성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확대 되고, 신청기간도 늘어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