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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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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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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서는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시는 노동자 1인당 1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64() 24시 이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6.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전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여야한다.

 

접수기간은 615일부터 1211일까지며 지원대상규모는 226명으로 예산 소진시 종료된다. 신청은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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