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집중 점검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수원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집중 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29 13:31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지도·점검해 토양 오염사고를 예방한다.

 

수원시는 2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모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설은 주유소 129개소, 산업시설 12개소, 난방시설 7개소 등 148개소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이란 석유류 제조 시설·주유소와 같은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을 말한다.

 

수원시 토양지하수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로 이뤄진 점검팀은 관리 대상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류 보전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적정 관리 여부 오염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 신고 이행 여부, 토양오염검사(오염도·누출 검사) 이행·결과 보전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정화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에는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계도한다. 계도 기간 동안 개선을 하지 않은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토양오염검사·정밀조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고발 조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선제적으로 대응해 토양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