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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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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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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정부에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50만원씩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에서 복지급여,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피해어업인지원 등)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지급대상이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에 대해 지급받는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신청으로 진행되고, 온라인신청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510일부터 528일 오후 10시까지 세대주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하다.

 

또한, 방문신청은 517일부터 6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한시생계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 과정을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안성시는 복지교육국장을 단장으로 운영총괄홍보반, 한시생계지원반, 긴급복지반 등 3개 반으로 한시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성시 콜센터

(031-678-2197~2198), 경기도 콜센터(031-3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규모

1

2

3

4

5

6

7

/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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