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광주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8-10 13:38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더욱 완화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재산기준 추가 완화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을 실시하며 적용기한도 기존 7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가출, 행방불명, 사망,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에 월 123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이번 추가 완화에서는 재산기준을 일반재산 2억원까지 확대하며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150%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와 희망복지과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