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17 11:28

본문

undefined

평택시
(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하며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해 소송 수행 및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