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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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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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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진시까지 40~90% 부담 경감 -

 

용인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3개월 이상~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일부 내야 한다.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시는 현재 평일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 예산소진시까지 본인부담금의 40~90%를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맞벌이를 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 등으로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070-7477-8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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