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要)보호아동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호 조처 마련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요(要)보호아동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호 조처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16 14:38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15일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0년 제4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의사, 경찰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조치 여부 보호조치 유형 보호 기간 등 적합성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학대 피해 아동·유기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조치를 논의·결정한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날 신규위원 3(교원, 의사, 경찰공무원) 추가로 위촉했다. 현재 위원은 13명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