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합니다”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18 12:55

본문

undefined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총 4번 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등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해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홍보 영상은 진행자 2명이 환경관리원, 통장 등 수원시민과 인터뷰하면서 퀴즈를 내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달 동안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11)이 부과된다.

 

차량 등급 조회,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 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총 4(5·11·17·23) 이뤄지며,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s://www.airkorea.or.kr)’ 또는 우리동네 대기질앱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올바른 환기 방법, 호흡기관에 좋은 음식 등 생활 정보도 알려준다.

 

홍보 영상은 총 3편으로 제작된다. 지난 7일과 14일에 1·2편 영상이 게시됐고, 12213편이 게시될 예정이다.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suwonloves)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