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19 16:55

본문

undefined

-
안성시, 정부방침따라 생계급여 지원 강화-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 금융제외)을 보유 중인 재산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시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로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했던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도시 안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