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27 12:29

본문

undefined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62887원에서 내년엔 1536324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오후 6)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최승래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위: /)

구분

1

2

3

4

5

6

20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0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