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안성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5 14:37

본문

undefined

안성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2일부터 두 달간 환경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하여 비산먼지 다량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주요 위법사항으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시설, 방음방진벽) 미설치 또는 미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 이행 등이 있다.

 

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장 및 사업장의 자율적 저감 조치를 유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주요도로 비산먼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공사장 처분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대한 시공사의 자율적인 참여 및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운용 등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