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월 10일까지‘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받아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8.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수원시, 12월 10일까지‘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18 07:21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1210일까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지 않는 청소년으로, 111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이다. 1인당 5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를 비롯한 경기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할 때는 서류(신청서·주민등록등본·통장 사본)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지역별 센터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시정소식게시판,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dream.or.kr)에서 볼 수 있다.

 

지원금은 1130일부터 122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청에서 학적을 조회해 자격을 확인한 후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문의: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8064-1519)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