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전 연령으로 확대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8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용인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전 연령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15 17:04

본문

undefined

-오는
25일부터 지급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용인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전 연령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전 연령에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도입해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는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전출이나 사망 시까지 복지수당을 받게 됐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게 됐다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