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월 1일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수원시, 12월 1일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01 07:18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1일부터 내년 3월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지난 11153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23개 추진과제를 선정한 수원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난 29일 유문종 제2부시장 주재로 사전 대책회의를 열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태스크포스팀은 6개 반(총괄·수송·산업·발전·생활·보호) 35개 부서로 구성됐다.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어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4672) 노후차량 저공해화사업 집중 지원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점검·감시 강화 도로 청소 강화, 집중관리도로 운영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보호 조치 점검 등이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제별로 이행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121일부터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델타플렉스 입구·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주말·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보훈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202012~20213)에 지난 3(201712~20203) 평균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12.5%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또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80.95% 늘어났고, 나쁨 일수는 26.32% 줄어들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시민 생활 반경에 있는 주요 배출원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도로 청소를 강화해 시민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겠다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 점검도 강화해 시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