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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내년 3월까지 불법 소형간판 특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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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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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개최를 앞두고 내년 3월까지를 불법 소형간판 특별 정비 기간으로 정해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종합체전이 치러지는 관내 경기장 12곳 주변의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등 불법 소형간판 등 61개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삼가동 용인대학교, 역북동 명지대학교, 유림동 시립정구장 일대 등 12곳의 경기장 주변 구간별 불법 간판 현황을 조사했다.

 

구는 내년 131일까지 불법 소형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 등이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228일까지 자진 정비 독촉과 행정처분 예고를 할 예정이다. 330일까지는 자진 철거 미이행 간판에 대해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들은 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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