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 2022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연장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1.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 2022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31 12:49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2022331일까지 유예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121일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 바 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31일까지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한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 환경부 고시(2016-253)에 근거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을 위한 환경부 관련 고시(2016-253)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자 선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복원했다.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용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게시했고, 관련 협회 등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식기세척기 구매설치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다회용기를 사용할 여건이 되는 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