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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 2022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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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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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2022331일까지 유예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121일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 바 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31일까지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한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 환경부 고시(2016-253)에 근거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을 위한 환경부 관련 고시(2016-253)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자 선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복원했다.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용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게시했고, 관련 협회 등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식기세척기 구매설치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다회용기를 사용할 여건이 되는 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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