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확대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18 14:29

본문

undefined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개정 전에는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어야 지원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임박해 전입한 장애인가정의 경우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3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서 자녀 출생일 당시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장애인가정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면 심한 장애는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출생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90-6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