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예술인·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수원시, 예술인·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02 15:17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내 예술인과 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위축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7천원, 2인489만원, 3인 629만원, 4인 768만2천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yoon123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을 지원하고자 시설별 50만원씩의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속적인 운영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시설을 지원해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종교 등 공고일인 28일 기준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 989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시설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역시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달 중에 시설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앞서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2차에 걸쳐 996가구에 6억7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8월 종교시설 709개소에 3억5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동에 제약이 큰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종교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핀셋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