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신청하세요!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10 12:31

본문

undefined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 퇴
·액비 부숙도 및 퇴·액비화 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 살포 시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검사기반 조성을 위한 2021년도 경기도농업기술원 도비 보조사업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분석기반 조성사업(3)’에 선정이 되어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에 필요한 정밀분석장비와 인력을 확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시료를 채취한 후 깨끗한 봉투에 500g 정도 담아 밀봉하여 24시간 내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검사 의뢰하면 된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살포하여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액비 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아직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첨단농업팀 친환경농업관리실(678-3113, 678-3095)로 문의하면 된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