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하는 시민에 비용 지원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하는 시민에 비용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08 07:31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주택, 창고·축사의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비용, 지붕개량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를 사용하는 건축물(주택·창고·축사) 소유자다. 슬레이트 철거·석면 폐기물 처리·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22동·비주택(창고·축사) 3동을,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5동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 공사비용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자부담 비용 발생할 수 있음). 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면적 200㎡ 이하).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공사비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사업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슬레이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는 신청순으로 석면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붕개량 지원은 우선지원가구 선정 후 일반가구를 선정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1562만 원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다. 노후화되면 석면 먼지가 날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건축물 소유자는 지원을 받아 철거하고, 지붕은 개량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