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최대 5억 6000만원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최대 5억 60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14 07:20

본문

undefined

용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5억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촉열촉매연소산화설치(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 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 7000만원 등 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와 함께 배출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은 최대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