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사업장 모집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1.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사업장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14 07:27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31일까지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나 저녹스 버너(低NOx)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사업비 15억 7500만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저녹스 버너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기) 부착 등을 지원한다. 설치·부착 비용의 최대 90%을 지원하며, 10%는 사업장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이다. 저녹스 버너(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다.

수원시는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미세먼지·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 신청서·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 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228-3453,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