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멸종위기야생식물‘칠보치마’안정적 서식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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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4 10:40본문
수원시가 칠보산 칠보치마 서식지 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칠보치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3월 칠보치마 서식지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수원시는 최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원을 받아 서식지 일원에 225m 길이 보호 울타리와 칠보치마·해오라비난초·곤줄박이·수리부엉이 등 주요 생물 종을 설명하는 안내판 19개를 설치했다.
수원시는 해오라비난초·끈끈이 주걱 등 칠보치마 서식지 주변 습지식물을 증식하고, 계절별로 칠보치마를 꼼꼼하게 점검해 칠보치마 생육자료를 구축하는 등 서식지 안정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칠보치마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하는 생물 다양성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칠보치마를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백합과 여러해살이풀인 칠보치마는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칠보치마로 명명됐지만, 도시 개발과 자연 훼손으로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칠보산에서 자취를 감췄다. 환경부가 육상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피침형(披針形)의 잎 10여 장이 뿌리에서 나와 사방으로 퍼지며 6~7월경 노란빛이 도는 꽃이 핀다. 숲속 양지바른 풀밭에서 매우 드물게 생육한다.
수원시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2017년부터 칠보치마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2017~18년 2년에 걸쳐 칠보산 습지에 칠보치마 1000본을 이식했고, 2018년 6월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지정계획을 수립했고, 11월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안)을 공고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수원시의 두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에는 ▲서식지 햇빛양을 확보하고, 숲 틈을 만들기 위한 솎아베기·덩굴 제거 작업 ▲CCTV 설치 ▲횡단배수로 정비 ▲피압(被壓), 피음(被陰) 제거 등으로 칠보치마가 안정적으로 활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권선구 당수동 산 63 일원 3200㎡로 칠보치마뿐 아니라 해오라비난초, 새매, 소쩍새, 솔부엉이, 황조롱이 등 법적 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이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보호구역에서 이용·개발 등 행위를 하려면 수원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칠보치마가 안정적으로 서식하도록 체계적으로 서식지를 관리해 우리 시의 생태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것”이라며 “보호구역 내 무단출입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