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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업기술센터,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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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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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 현장 접수 -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성시 관내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접수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 사업비 4억5천2백만원을 확보해 약 60대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지원금은 트랙터의 경우 생산연도와 마력수에 따라 다른데 최저 100만원에서 2,249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콤바인도 자탈형은 최저 100만원에서 1,310만원까지, 보통형은 100만원에서 91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농기계 폐차업소에서 발급받아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안 된 경우라면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정상작동하는 콤바인과 트랙터이다. 농가나 농업법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고 최종 농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이 돼야 한다.

조준희 친환경기술과장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정업체를 통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조기폐차 신청부터 보조금 청구까지 할 수 있다”며 “농기계를 구입한 당시의 농기계 대리점을 적극 활용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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