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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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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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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며,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1회 한정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과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PET CT 지원 불가)하는 것이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통장사본을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678-2245)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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