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 추가 모집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용인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 추가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15 07:12

본문

undefined

용인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농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예방시설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돕는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시가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단,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고민 중인 농가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