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65억원 규모 지원금 지급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용인시,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65억원 규모 지원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18 07:08

본문

undefined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기 위해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 씩 지원 -

용인시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총 65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먼저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1만7000명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대상자 동의 확인 절차 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되며,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장가구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도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 씩 총 37억원을 지급한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3만7000명이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미신청자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가구당 10만원씩 총 11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18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빈곤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휴대폰 문자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