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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2년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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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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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2022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표시·설치 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 광고물로 벽면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4종류이다.

시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주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안성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신청하면 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선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에 대해서도 변경 또는 철거유예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엄기헌 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은 법령 미인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간 종료 후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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