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첫 회의 개최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첫 회의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12 17:09

본문

undefined

용인시가 12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군 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추진 사항과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36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음대책지역 외 신청자 등 48명은 보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결정된 군 소음 보상금은 5월 중에 우편물로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 중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은 8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서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 대책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운항 횟수, 운항 시간,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웨클, WECPNL)에 따라 제1종(95웨클 이상)은 주민당 월 6만원, 제2종(90~95웨클)은 주민당 월 4만 5000원, 제3종(85~90웨클)은 월 3만원을 받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