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개 공동주택단지 소각용 쓰레기 3일 간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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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07 14:09본문
수원시가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한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된 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소각용 쓰레기의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반입을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11~13일 소각용 종량제 봉투 수거가 중단된다. 장안·팔달·영통구에 2개소씩 있다.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수원시는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반입금지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공동주택 종량제 봉투 샘플링 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차례,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차례 진행했다. 샘플링 검사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통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수원시는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공동주택은 소각용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수원시는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3개 공동주택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반입정지 처분은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은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쓰레기 분리배출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6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11일부터 13일까지 소각용 종량제 봉투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주시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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