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31 12:52본문
수원시가 ‘2021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부적합 시설 4개소에 이용금지 조치·개선 명령 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자체 점검(3월 31일~5월 19일, 12월 1~3일)과 환경부와 함께하는 합동 점검(9월 23~28일)을 진행했다.
점검은 관내 공동주택·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아동복지시설 중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이력이 없고 노후화된 어린이 활동공간 148개소(자체 점검 100개소, 합동 점검 48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반은 지도·점검 대상 시설을 방문해 ▲시설물의 마감재·바닥재·페인트 등의 부식·노후화 ▲페인트·마감재 등의 중금속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실내공기질 적합 여부(폼알데하이드 농도 등) ▲바닥재의 중금속 농도·기생충 검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144개소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인트·마감재에서 중금속(납) 안전 기준(600mg/kg)을 초과한 3개소와 합성고무 바닥재에서 중금속 4개 항목(납·카드뮴·수은·6가크롬) 검출 결과 합이 허용 기준(1000mg/kg)을 초과한 1개소 등 4개소는 부적합 시설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 활동 공간(4개소)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금지 조치 처분을 내리고, ‘환경표지 인증 제품(친환경 제품)’으로 마감재·바닥재 등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 유해 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환경안심인증제도 등 관련 제도를 홍보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하남시,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21.12.31
- 다음글수원시, 대기배출업소 운영·관리 위한 안내서 제작·배부 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