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만19세 심한 장애인에게 누림통장 지원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안성시, 만19세 심한 장애인에게 누림통장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7-18 15:32

본문

undefined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심한 장애인의 빈곤 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장애인 누림통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만19세 중증장애인이 2년간 매월 10만원 이내 저축을 하면 저축 액수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경기도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원을 받아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과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상세사항은 안성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678-2247)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