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2년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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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30 16:44본문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 지원 -
안성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및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Ⅱ 1차 신규가입자를 오는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통장이다.
가입대상은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원은 가구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다.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자세한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31-678-2214)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2022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가능 소득 상하한선 (원 / 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가입기준 (소득상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유지기준(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