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처인구,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8-04 07:15

본문

undefined

- 총 29건 적발해 관련법 따라 과태료 부과 -

용인시 처인구는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시장은 처인구 중앙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5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불법 무단투기 등 쓰레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악취 민원 해소와 상습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5~29일 집중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9건의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를 적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악취발생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공정한 조세 징수 및 도시환경 개선으로 더 쾌적하고 깨끗한 중앙시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