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지원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08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31 07:29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4월 8일까지 ‘2022년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력·재정력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성능 검사·교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3월 24일) 수원시에 소재한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종업원 50명 이하, 연 매출 300억 원 이하 사업장, 환경 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리 지원(20개소) ▲방지시설 유지·보수(8개소) ▲방지시설 성능 검사(20개소) 등 48개소를 지원한다.

방지시설 관리 지원은 환경 관리 전문가를 월 1~3회 사업장에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사업장별 관리 매뉴얼 제공 등)·시설 관리 대행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에 보조금 100%(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유지·보수는 방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소모품(송풍기·후드 등)을 청소하거나 수리·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 80%(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성능 검사는 방지시설 본체나 송풍기 등의 유속(流速), 가스유출 여부, 오염도 등을 전문 장비를 활용해 검사(1회)하는 것이다. 검사비 100%(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참여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 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31-228-3453,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