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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향토유적보호위 개최해 제17호 향토유적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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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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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5일 개최한 제1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향토유적으로 의결된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을 하남시 향토유적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남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현재 시장 등 당연직 3명과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등의 사안을 함께 논의하며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위원회에서는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의 향토유적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향토유적 지정을 신청했고, 지적사항을 올해 보완해 이번에 하남시의 제17호 향토유적으로 지정했다.

희령군은 조선 태종의 아들로, 1433년(세종 15년) 희령군에 봉해졌고 1465년(세조 11년) 사망했다. 이후 고종 때(1865년) 영종정경으로 추증됐다.

위원들은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은 파 시조 희령군 포함 4대의 묘가 함께 조성돼 조선초 묘제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초 조성된 비석, 장명등, 문인석의 양식과 조각수법이 우수하고 상태도 잘 보존돼 있다”며 향토유적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됨으로써, 하남시의 향토유적은 모두 17개소가 됐다. 조선초 왕자묘역은 이번에 지정된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 외에도 밀성군 묘역, 선성군 묘역이 있다.

위원장인 이현재 시장은 “향토유적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재생산해 내는 귀중한 문화자원”이라며 “향토유적을 우리 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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