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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도내 감정노동자 지원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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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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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좽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선,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민원실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기관, 콜센터 상담원 등 다양한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들이 고객들의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국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화 보호)를 개정하여 안전요원의 배치, 민원인과의 분리 및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며 “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행정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기관 등 규모가 작은 소외된 기관의 고객응대근로자들까지 민원처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올해는 2학기에만 3천 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특히, 교사가 선의(善意)로 학부모 및 학생 상담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상담 등을 진행한 경우, 수업 중은 물론이고 퇴근 후까지 전화·문자에 시달리거나 SNS 신상 노출로 교권침해는 물론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교총과 ‘33개 교섭?합의’를 체결하면서 안심전화 대책 시행을 포함하였고, 각 학교에 안심번호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배정 지침까지 마련하였는데, 막상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 안심번호제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안심번호제 도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소극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내려오니 ‘언제 해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 특히 책임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없는 제도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번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해 현장 교원들 개개인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별 예산이 아닌 교육청 총괄 예산으로 안심번호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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