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수원시,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28 07:23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등이다. 기준일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1회)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 원(1인 가구)부터 최대 145만 원(7인 이상)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은 30만 원(1인 가구)부터 109만 원(7인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12월 31일까지 수원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급등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