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료급여 부당이익금·구상금 징수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30 15:57 본문 수원시가 11월 24일까지 의료급여 부당이익금·구상급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수원시는 의료급여 부당이익금·구상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25일 체납자를 선정했고, 27일에는 이들의 개별 체납사유 등을 분석해 최종 현장 조사 대상자를 27명으로 확정했다. 수원시는 11월 24일까지 현장 조사 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사유를 분석해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분류할 예정이다. 목록 답변 이전글제149회 수원새빛포럼 강사는 복주환 생각정리클래스 대표 23.10.30 다음글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현장 응원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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