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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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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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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3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구당 500만 원(부대비용 포함)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 거주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의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가구원 기준 3,780,675원)인 가구다.
자가주택·임대주택 모두 신청가능하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 5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요건을 3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요건으로 ‘제외기간’을 완화한다.


김포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나,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3년에는 에어컨 설치 항목이 공사항목에 추가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9일까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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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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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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