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인천 계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14 15:26

본문

NE_2023_ZGOBBI71777.jpg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청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지를 두어야 하며 중위소득 100% 미만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은 의료비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6만 원까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세부항목은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으로, 반려 용품·미용·미용 관련 수술 비용은 제외된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체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계양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인천시 외 타 지역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사항은 지원받을 수 없다.

계양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동물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라며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통해 심리적 위로를 받고 반려동물과 오랜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450-68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