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지원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2.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용인특례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8-24 07:14

본문

undefined

- 오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 접수 -

용인특례시는 오는 26일까지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유실, 전파, 반파, 침수, 지진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이달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지원 규모는 상가당 200만원이다.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배수관 관리 소홀 등 관리 부실 ▲단순 건물 누수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상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하며 이자액도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