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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 의료급여기관 간담회’ 열고 부적정 장기입원 등 의료급여이용 실태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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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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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의료급여 이용 장기입원자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기 입원자 비중이 높은 2개 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연다.

수원시 의료급여팀 공직자, 의료급여 관리사 등은 18일 위더스 요양병원(인계동)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24일에는 효정요양병원(고등동)에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수원시 의료급여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사업,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사업 등을 안내하고, 의료급여기관과 보장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장기입원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실태를 개선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등도 모색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국가가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입원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불필요한 입원, 중복 처방 등 비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급여제도, 의료이용정보등을 안내하고,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심사 연계, 합동방문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들이 자가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장기 입원자는 동일 상병(傷病)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의료이용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대상자의 가정 복귀를 도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등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의료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가구별로 사례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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