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규모 사업장 점주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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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01 15:12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5월 30일 이천시청 7층 경제문화국장실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4명)의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이천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 취약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지급, 임금명세서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활동을 한다.
또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마을노무사 지원제도’등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장은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수여한다.
시관계자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단시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