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 필요성 주장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 필요성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01 06:04

본문

NE_2022_BDDQXV64277.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를 통해 도민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통학 차량 또는 학무보들이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로 규정돼 도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특히, 도시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벗어날수록 대중교통으로 인한 등·하교가 힘들어 통학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하차 구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을 양산하는 형국이다.

이은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은 표지판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곳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행정이 도민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화성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승하차 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