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정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안성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18 14:57

본문

NE_2023_AMLTCS51568.jpg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7월 7일 안성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안성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 야간진료,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응급진료, 야간 약품구입을 위한 심야 약국 지정 등 시민중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8월중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소아병동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숙원사업인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소아전담병동 운영 기틀이 마련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성시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의료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